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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가을 이사철 리모델링 부실 공사 주의해야

피해상담 4000여건 이상…피해구제도 매년 증가 추세

2016-10-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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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1. 경기도에 거주하는 남성 이모씨는 지난해 4월 인테리어업체를 통해 욕실, 도배, 현관 중문 공사 등 리모델링 공사를 920만원에 진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공사 다음날 확인 결과 현관에 설치한 중문에 찍힌 자국이 있고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 하자보수를 요구했지만 연락을 회피하며 처리를 지연했다.
 
#2. 서울에 사는 여성 신모씨는 올해 1월 인테리어 업체에 베란다 확장 및 도배, 장판, 화장실, 방문 교체 등 리모델링 공사를 1700만원에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리모델링후 확인 결과 방문이 계약서에 명시된 제조사 제품 및 색상과 다르게 설치됐고 방문 손잡이 위치 등도 위아래 사이즈가 바뀌어 설치되는 문제가 발생해 재시공 등을 요구했지만 업체측은 시공 전 이미 안내된 사항이었다며 거부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주택 인테리어나 설비 공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상담이 총 1만1163건으로 매년 약 4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며, 피해구제 신청도 2014년 113건, 2015년 143건, 2016년 상반기 79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피해구제 신청은 가을 이사철인 10월에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 신청 335건을 피해유형별로 보면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192건(57.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른 자재를 쓰거나 규격이 맞지 않는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 36건(10.7%), 기술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 31건(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사종류별로는 종합적인 시공이 요구되는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관련 피해가 176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부분 시공의 경우 '창호·문' 43건(12.8%), '도배·커튼·전등' 35건(10.4%) 순으로 많았다.
 
공사금액 확인이 가능한 304건을 분석한 결과 '1500만원 미만'이 226건(74.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공사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경미한 건설공사에 포함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시공을 할 수 있어 해당 금액대에 하자 발생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시기적으로는 이사 수요가 많은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2년간(2014~2015년) 인테리어·설비 관련 피해구제 월별 접수현황을 보면 10월이 32건으로 가장 많고, 11월과 7월이 각각 2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수리·보수, 배상, 환급 등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103건(30.7%)이었고, 시공업체의 책임회피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232건(69.3%)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사업자는 제대로 된 시공을 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정도로 인식하거나, 하자원인이 시공상의 과실이 아닌 주택 자체의 문제 등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계약 시 시공자재, 규격, 하자보수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계약불이행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분쟁해결이 곤란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반드시 자재 및 규격 등을 상세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단순히 비용이 저렴한 사업자보다는 평판이 좋거나 문제 발생 시 소통·접근성이 용이한 인근 사업자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주택 인테리어나 설비 공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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