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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특허 공룡' 퀄컴에 과징금 1조300억원 부과

공정위 역사상 최대 규모…경쟁사에 특허 안 주기도

2016-12-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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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의 거대 통신칩 업체인 '특허공룡' 퀄컴에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28일 공정위는 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퀄컴은 인텔 등 다른 통신칩 제조사에 표준특허 사용권을 주지 않았다. 또 표준특허에 다른 특허를 끼워 팔거나 표준특허를 부여한 다른 회사의 특허를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기술인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롱텀에볼루션(LTE) 등 무선통신과 관련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퀄컴은 특허를 보유하면서 FRAND 확약을 선언했다. FRAND 확약은 특허 사용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퀄컴은 이 FRAND 확약을 어기고 특허 보유와 모뎀칩셋을 제조·판매하는 독과점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먼저 퀄컴은 경쟁 칩셋 업체에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했다. 이를 통해 퀄컴은 칩셋 시장에서 독점 체제를 마련했다. 이러한 독점 체제를 만든 뒤 상대적으로 로열티가 낮은 모뎀칩셋 보다는 휴대폰 완제품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높은 이윤을 남겼다. 모두 퀄컴의 독점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 휴대폰 제조업체들과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허도 무상으로 체결토록 요구하기도 했다. 자사의 칩셋을 이용하게 하면서 업체의 특허도 함께 사용해 칩셋과 특허 라이선스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번 퀄컴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시정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휴대폰사와 칩셋사의 연구개발(R&D) 혁신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이동통신 업계의 공정한 기술혁신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스마트폰의 필수 부품인 퀄컴사의 모뎀칩셋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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