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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특수기간에 허리 다친 집배원…법원 "업무상 재해"

"업무량·업무시간 증가로 허리 부담 가중됐을 것"

2017-01-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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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추석을 앞둔 명절특수 기간에 우편물을 배달하다 다친 집배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집배원 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우정직 8급 공무원으로 부산지방 우정청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년 9월 우편물을 배달하다 허리와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우편물이 폭주하는 때라 바로 진료를 받지 못한 그는 10여 일이 지난 후 방문한 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와 긴장, 허리뼈의 추가판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박씨는 요양 신청을 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허리뼈의 추간판탈출증과 우측견관절부 물혹에 대해서는 공무와 인과관계 요소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박씨는 2008년 12월 집배원으로 임용된 이후 업무에 종사하면서 상당기간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했다”며 “허리 병증은 업무수행으로 발병됐으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같은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 병세가 악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9월에는 배달 우편물의 급격한 증가로 박씨의 업무량과 업무시간도 늘어나 허리에 부담을 한층 가중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판사는 어깨 물혹에 대해서는 “박씨가 수행한 업무로 악화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부상이나 질병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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