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홍연

hongyeon1224@etomato.com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광우병 촛불집회 주최’ 안진걸씨 항소심서 감형

징역10월 집유 2년→ 징역6월 집유 1년

2017-01-26 11:46

조회수 : 3,850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진걸(44)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헌숙)는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처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처장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일부 무죄가 인정되는 점, 집시법 위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당시에는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됐던 점, 평화로운 집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형은 무겁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2008년 6월9일과 21일~22일 시위에서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증거 불충분과 경찰 차벽 선설치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시위에 대해서는 “시위가 신고 없이 이뤄졌으며, 도로를 점검했을 때 교통상황을 종합하면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행진이 이뤄져 소통에 현저한 방해가 됐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경찰의 무차별한 연행을 방해하고, 밀려나지 않기 위해 버텼지 폭력행사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경찰관과 기자의 진술에 따르면 경찰을 가로막아 공무집행 방해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
 
안 처장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6월 사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총 45회에 걸쳐 야간 집회를 주최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기소 됐다.
 
그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이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 회관 앞에서 열린 '전경련 해체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홍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