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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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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기춘, 특검 수사 대상…이의 신청 기각"(종합)

2017-02-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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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자신에게 적용된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가 특별검사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황한식)는 3일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범죄 사실은 특검법 제2조에 기재된 각 의혹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서 각호에서 규정한 의혹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인에 대한 범죄인지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참여권이 보장되는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가 준수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실장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는 특검법 제2조 15호에 해당해 특별검사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되자 지난달 31일 자신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 신청을 했다. 특검법 제19조는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특검법 2조 2호에 따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 등이 정부부처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인지사건’이라고 반박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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