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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 연장 논란…정부 "검토한 바 없다"

업계 "초과이익환수 추가 유예 가능성 낮아"

2017-03-20 17:19

조회수 : 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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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서 올해 말로 유예 기간이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두고 연장 또는 폐지 여론이 불붙자 정부가 추가 유예를 검토한 바 없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시장이 자칫 왜곡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관련 업계는 5월 조기 대선으로 정치적 이슈와 맞물리기 때문에 추가 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이다. 재건축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은 2014년 국회에서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 면제하도록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으며 내년 1월부터 부과될 예정"이라며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폐지 또는 추가 유예 등에 대해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일부 언론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부터 부활하면 재건축 사업의 올스톱이 우려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현재 정치권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을 중심으로 초과이익환수제를 유예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주로 '초과이익환수제가 실제 매매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익을 추정해 과세를 한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초과이익을 또다시 세금으로 걷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일을 올해 연말에서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금주 내 발의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 강남의 8개 재건축 조합도 초과이익환수제를 유예하거나 개정, 폐지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달라는 의견을 바른정당 이은재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들 조합은 은마, 쌍용1·2차, 우성 등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가능성이 높은 단지들이다.
 
업계는 초과이익환수제의 추가 유예 또는 폐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내년부터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 당분간 재건축 사업의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내년에 초과이익환수제가 정상 시행되면 재건축 사업의 이익이 줄어드는 만큼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늦춰지거나 잠정 중단, 사후 추가 논의 등으로 흘러갈 경향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관련 개정은 여야 간 표가 갈리는 부분이라서 국회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치적으로도 현재 상황에서 기존 규제를 풀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 추진단지 중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범위에 있는 단지는 총 142개, 8만9597가구다. 이들 단지는 현재 조합설립인가 단계까지만 진행된 상태다. 올해 말까지 남은 10개월 동안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만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준비 절차 등에 머물고 있는 잠재적 추진 단지까지 감안하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단지는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서 올해 말로 유예 기간이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두고 연장 또는 폐지 여론이 불붙자 정부가 20일 추가 유예는 검토한 바 없다며 서둘러 입장을 표했다. 사진/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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