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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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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임대료 인상 자제하면 3000만원 지원

서울시, 약속한 건물주에 리모델링비 목적

2017-03-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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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서울시가 서울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부터 임차인을 지키고자 건물주가 5년간 임대료 인상 자제를 약속하면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주에게 상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내달 28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이대 부근 9개 상점가를 비롯해 총 34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선정해 총 125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맺고 34개 상가 건물주에게 6억7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장기안심상가는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일정기간(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다. 단, 점포 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는 제외된다.
 
리모델링비는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되, 총 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장기안심상가 선정심사위원회가 상생협약 내용을 심사해 선정하며, 시는 선정된 장기안심상가 건물주와 별도의 약정을 맺어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안심상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02-2133-5540)로 문의하면 된다. 서동록 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지난해 선정된 34곳의 장기안심상가를 중심으로 임차인-임대인간 상생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상생문화를 기반으로 건강한 상권을 지키고 만들어가는 모델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성수동 관내 건물주, 상가임차인 등이 서울 성수동 마리몬드 전시장에서 성수동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모습. 사진/성동구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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