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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7일 재판 첫 출석…김기춘·조윤선은 6일

특검 기소 사건 법정공방 본격 시작

2017-04-0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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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이 이번주 본격 시작된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이라 이 부회장은 공개재판에 직접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7일 오전 10시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 4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은 세 차례 진행된 공판준비기일 동안 출석하지 않았으나,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종전의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3번의 독대에서 정부의 불법적 특혜를 받아 경영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었으며 시도조차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삼성이 승마훈련 지원을 해준 부분을 심리하고, 증인신문 등 향후 재판 일정을 수립할 전망이다. 변호인은 승마 지원금 전액이 최씨에게 귀속돼 박 전 대통령이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 부회장은 이 같은 사정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황병헌)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 모두 법정에 처음 출석할 전망이다.
 
김 전 실장은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이 불이익을 당했다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기소해 정파적 편 가르기"라며 "특검이 주장하는 행위의 평가는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 영역"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 변호인은 의견을 밝히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도 증인으로 나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증언한다.
 
같은 날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의 1차 공판도 열린다. 5일에는 '대통령 비선진료'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4일에는 최씨의 뇌물혐의와 관련한 첫 재판이 진행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월 2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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