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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박근혜 전 대통령, 4월17일 전 구속기소할 듯

19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 전 재판에 넘겨 잡음 최소화

2017-04-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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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을 이달 17일 전에는 구속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17일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이다. 이날 전에는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 선거 개입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이달 19일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1차 기간은 10일간이다. 이어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1차에 한해 10일 연장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SK·롯데그룹 등 대기업 수사 등이 남은 점을 고려하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게 유력하다. 구치소 방문 조사 또한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다. 검찰은 피의자가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구치소 방문 조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방문 조사는 검찰 소환조사보다 물리적인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40년지기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와의 대질신문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국민담화-탄핵심판-검찰 소환조사-구속영장심사를 거쳐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13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씨를 포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기춘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박근혜정권 핵심참모를 대질신문해 박 전 대통령 혐의 입증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혐의인 뇌물죄 보강수사에서도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의 대질신문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될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받으면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받을 수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31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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