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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렌탈비 광고, 수익산출 근거 반드시 명시해야

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마련

2017-05-3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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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고수익만 강조하는 부동산 분양 광고와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등 렌탈 제품 광고가 수익 산출근거와 총 렌탈비용 등을 넣어 소비자들이 관련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된다.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업체들은 광고에 '고수익 보장'에 대한 산출근거와 수익보장 방법·기간을 명시해야 하고, 렌탈 제품의 경우 총 렌탈비용과 제품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렌탈과 구매 중 어느 게 유리할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토지와 부동산 등의 고수익 광고를 보고 투자한 소비자가 예상보다 낮은 수익을 얻거나 짧은 기간만 보장을 받아야 했던 피해가 발생했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앞으로는 토지와 부동산 광고에 단순 수익률이 아니라 일정 투자금에 대해 분양대금과 대출금, 취득세 등을 모두 고려한 수익률을 표시해야 하고, 대출이자와 연이율 등도 계산해 연간 실수익 규모를 명시해야 한다. 또 보장기간과 지급대상 등 수익보장방법도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월 2~3만원의 렌탈료를 내던 제품들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에 도움이 되도록 렌탈 총비용과 소비자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 등 제품 가격에 대한 정보 제공이 확대된다.
 
현재 렌탈업종의 중요 정보 표시의무만 있지만, 소비자들이 광고를 접하는 단계에서 중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광고의무도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과 수익보장 관련 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제재해 왔다"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사전적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주요 개정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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