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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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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 벌금 500만원 확정

2017-06-01 08:01

조회수 : 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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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들을 생각하면,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입니다~
 
벌금 500만원 확정...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씨는 강원도 원주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2014년 8월 조모(당시 4세)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입을 때리는 등 2015년 1월까지 4회에 걸쳐 어린이집 원생 4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김씨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훈육행위를 넘어선 학대에 해당한다" =벌금 500만원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선고/원장 신씨 벌금 200만원
 
2심    신씨, 직접 아동학대 예방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에게도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수료하게끔 지도했다" =김씨 유죄 유지, 신씨 무죄
 
대법원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 =김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형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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