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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세무회계용어)상속세란?

2017-06-02 09:42

조회수 :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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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국세(國稅)이며, 보통세(普通稅)이고, 직접세(直接稅)이다. 상속세의 과세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유산세방식(遺産稅方式)과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유산취득세방식(遺産取得稅方式)이 있다. 우리 나라는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과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동법 제7조), 일정한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본다(동법 제8조 내지 제10조).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규정이 있다(동법 제60조 내지 제65조).


상속인 또는 수유자(受遺者)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는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면제하며(동법 제3조), 전사 등에 의하여 상속되는 재산과 국가 등에 유증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한다(동법 제11조 ,동법 제12조). 상속개시지(동법 제5조)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동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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