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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비 떠넘긴 죠스푸드, 과징금 1900만원

2017-06-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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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점포를 리뉴얼하면서 본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죠스푸드가 당국에 적발됐다. 죠스푸드는 죠스떡볶이로 영업 중이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들의 점포 리뉴얼 비용 가운데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만을 부담한 죠스푸드에 19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8월 가맹사업법이 개정 됨녀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의 점포리뉴얼 공사에 소요된 비용의 20%(점포 이전?확장의 경우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점포 리뉴얼을 통해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의 매출이 함께 증가하게 되므로 리뉴얼에 소요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토록 하고,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 리뉴얼 요구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죠스푸드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최초 계약기간 3년이 종료돼 계약갱신을 앞둔 28명의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점포 리뉴얼 공사 실시를 권유했다.
 
이에 따라 28명의 가맹점주들은 계약갱신 직전 최저 165만원에서 최고 1606만원의 비용을 들여 점포 리뉴얼 공사를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죠스푸드는 리뉴얼 공사에 들어간 비용 가운데 간판교체비 등 일부 항목을 임의로 선별, '환경개선 총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분류했다. 이를 통해 전체 리뉴얼 총비용이 아닌 '환경개선 총비용'의 20%만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공사 비용이 1606만원인 경우 환경개선 총비용으로 302만원을 분류, 이 항목의 20%인 60만5000원을 본사가 부담한 것이다. 실제 지급해야 할 비율인 20%와 비교하면 3.8%에 불과하다.
 
28명 가맹점주들이 28명의 가맹점주들이 점포리뉴얼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총 2억4467만원으로 죠스푸드는 총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4893만원 이지만 가맹점주들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은 1275만원이었다.
 
공정위는 죠스푸드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위반으로 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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