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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최순실 딸 정유라, 피의자 신분 검찰 재출석

혐의 인정하냐는 질문 등에 '침묵'

2017-06-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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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13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됐다. 정씨는 이날 오후 1시19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어제(12일) 무슨 조사를 받았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 없이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12일 오전 10시19분쯤부터 이날 오전 12시45분쯤까지 정씨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도 정씨를 상대로 업무방해 등 외에 여러 혐의를 조사한 후 한 차례 기각됐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정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3일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보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그리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기존 혐의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주 정씨의 아들을 돌봐 온 보모 고모씨와 마필 관리사 이모씨, 정씨의 전 남편 신모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정씨는 청담고에 재학할 당시 허위 서류를 이용해 출석과 봉사활동을 인정받는 등 학사 관리에서 특혜를 받고, 이화여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부정하게 입학한 후 학점을 받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이화여대 학사 비리로 기소된 최씨 등 주요 피의자들은 오는 23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최씨는 정씨와 함께 말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정씨는 최씨의 예금으로 송금할 수 있는데도 연 0.98%의 금리로 38만5000유로를 대출받아 자금 세탁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대 입시·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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