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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내주 재벌 개혁 방향 공개…"개혁은 몰아치듯이 할 수 없어"

"재벌개혁은 몰아치듯 못해…경제검찰, 직원 윤리 철저해야"

2017-06-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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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다음주에 4대 재벌 개혁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취임식과 이후 열린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재벌개혁은 속도가 빠른 것처럼 보이는 검찰개혁처럼 할 수 없다. 기업은 이해관계가 워낙 많아 몰아치듯히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취임 전부터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이 붙은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은 추진하되, 법과 원칙에 따라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그는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법언이 있다"며 "현재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바는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달라는 것이지만 공정위의 법제도적 기반은 경쟁을 보호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 괴리감을 줄이기 위해 국회,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공조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규율 강화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민사규율 강화 등은 국회와 충실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의 첫 번째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는 일자리 창출이고, 다수의 국민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시장 안에서의 1차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장 밖에서의 재분배 정책, 즉 2차 분배정책만으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 검찰'이라는 직원들의 철저한 윤리 의식도 주문했다. 그는 "공정위 업무 추진의 원동력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며 "자그마한 흠결 하나만으로도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의심받고 조직 전체의 신뢰를 잃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직원들에게 "업무시간 이외에는 공정위 퇴직 관료나 로펌의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며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기록을 남기야 한다"고 말했다. 윤리성 강화를 통한 신뢰 회복을 위해 이 같은 방안들을 조만간 공정위 전체 차원의 시스템으로 제도화 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어 그는 소통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업무상 기밀 외부에 유출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취임식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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