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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대법, '알선수재 혐의' 박동열 전 청장 무죄 확정

"증명력 가진 증거 없으면 유죄 판단할 수 없어"

2017-06-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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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대법원이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박 전 청장이 김모씨로부터 받은 2억원이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알선 대가 명목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세무업무 대리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 업무를 처리해준 것으로 보인다"며 박 전 청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박 전 청장이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알선 대가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청장은 2011년부터 세무법인을 운영하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유흥업소 업주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청장은 지난 2014년 12월 박관천 경정이 폭로한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내용을 제보한 이로 지목받으며 검찰 수사를 받았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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