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의중

zerg@etomato.com

반갑습니다.
정부는 세수확보 비상…국회는 "감면 연장하자"

중소기업·저소득층 지원 내용 많지만 포퓰리즘 성격도

2017-06-15 17:10

조회수 : 1,682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늘어나는 복지수요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정부와 달리 국회에선 비과세·감면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올해 종료되는 일몰을 연장하고 혜택을 늘리는 내용이 많다.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이 대상이지만, 무분별한 감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올해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과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9일 제출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는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등 특정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3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평균 2조5465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는 여성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 재고용한 경우 2년간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2015년 공제 실적이 단 한건도 없는데다 올해와 내년에도 실적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선심성 법안이란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지난 달 31일 법인택시 회사의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기간을 2018년에서 2021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냈다. 이에 더해 경감비율을 현행 95%에서 99%까지 확대했다. 열악한 환경의 택시종사자들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4월 11일 발의한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일몰기한 3년 연장’ 개정안은 매년 일몰을 늘려오면서 사실상 상시 면세법안으로 자리잡았다.
 
이외에 중소·중견기업의 청년고용 세액공제 일몰 연장(조정식 의원),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홍의락 의원) 등 수십 건의 조세특례 법안이 올라왔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 김의중

반갑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