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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스폰서 의혹' 부장판사, 대법원 묵살로 변호사 등록

검찰 비위사실 통보 받고도 징계 없이 '경고'만/비공식 통보한 검찰도 '비리 수사 미온적' 비판

2017-06-1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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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검찰이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자로부터 골프와 룸살롱 접대를 받은 부장판사를 확인한 뒤 알렸지만 대법원이 징계 없이 경고조치로 사건을 덮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판사는 사건이 불거지자 퇴직했고, 아무런 제재 없이 부산의 유력 로펌 변호사로 개업했다.
 
15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2015년 조 전 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정 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문 모 판사가 정씨의 뒤를 봐주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조사 결과 문 판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정씨로부터 15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았으며, 2015년 5월 정씨가 뇌물혐의로 체포되기 직전에는 정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개입했다. 이 과정에서 문 판사는 정씨와 수십차례에 걸쳐 통화했고, 체포되기 전날 밤에는 정씨의 변호를 맡은 고 모 변호사와 함께 룸살롱에서 정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정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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