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판단할 때 스트레스 외에도 내성적 성격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내성적인 신입사원이 과중한 업무와 상사의 질책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우울증 치료 등을 받은 적이 없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하태흥)는 황모씨와 양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