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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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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외국인, 귀화 가능"

"남편 잘못으로 이혼···생계 유지에도 문제 없어"

2017-06-1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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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기자]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귀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한 중국 국적 여성 A씨(47)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귀화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9월 한국 국적의 조모씨와 결혼한 뒤 그해 11월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을 얻어 입국했다. 하지만 담뱃불로 얼굴에 화상을 입는 등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2011년 7월 가출한 뒤 이혼 소송을 내 이듬해 5월 조씨와 이혼했다.
 
A씨는 그로부터 2년 뒤인 2014년 8월 법무부에 귀화허가를 신청했으나, A씨의 가출도 이혼의 한 원인이며 생계유지 능력이 없다며 지난해 10월 불허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조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한 것이고, 생계유지 능력도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2008년 입국해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 일반 귀화 요건을 충족했다"며 간이 귀화 요건을 따져 불허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국적법의 '일반 귀화' 요건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 귀화를 허가하나,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면 '간이 귀화'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나이가 비교적 젊고 2009년 5월부터 꾸준히 보험료는 낸 점, 조씨와의 혼인 당시 A씨가 사실상 생계를 책임진 점 등을 볼 때 생계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법무부가 A씨의 직업 활동 의지와 그동안의 생계유지 방법에 대해 더 조사해 이를 생계유지 능력 요건 심사에 포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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