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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보도 전 '안경환 판결문' 입수한 의원은 '주광덕·권성동'

2017-06-2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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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총 8명이 제출받아…보도 전 받은 의원은 '주·권' 2명뿐


법원행정처, 두 의원에게만 실명·비실명 2개 버전 모두 제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파산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강제 혼인신고, 여성비하적 발언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사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확인 결정문’을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원은 총 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전 결정문을 받은 의원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과 권성동 의원 2명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언론에 흘러들어간 안 전 후보자의 결정문 출처가 두 의원실 중 한 곳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주 의원과 권 의원 모두 언론에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20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15~16일 2일간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안 전 후보자의 결정문을 제출받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3명, 국민의당 1명, 정의당 1명이다. 이 가운데 언론보도를 통해 안 전 후보자의 결정문 존재가 처음 알려진 날 결정문을 입수한 의원은 주 의원과 권 의원 뿐이었다. 두 의원 모두 최초 언론보도 약 2시간 전에 결정문을 확보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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