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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담보신탁 우선수익권은 금전채권과 별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금전채권 양도로 이전 안돼"

2017-06-2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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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담보신탁계약 우선수익권은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할 뿐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 별개 권리이기 때문에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됐더라도 당연히 같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2일 GS건설이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GS건설이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 침해를 당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간 대여금 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주체가 달라졌다고 해서 곧바로 참가인 회사의 우선수익권이나 이를 목적으로 한 원고의 권리질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당사자들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전액을 갚지 않을 경우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귀속 주체와 상관없이 우선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조합은 2007년 12월 사업 시행사가 발급한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해 한국토지신탁과 사업부지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시행사를 우선수익자, 시공사인 GS건설을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자로 설정했다. 그러나 시행사가 2010년 부도가 나고 채권자가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관련한 전부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대여금을 받지 못한 GS건설은 조합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주위적으로, 질권 행사를 예비적 청구로 소송을 냈다.
 
1심은 GS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2심은 "GS건설은 담보물건 매각대금 계좌의 관리권과 신탁재산 처분요청권한만 계약상 부여받았을 뿐 대여금 채권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며 패소판결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판결문 제공 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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