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종용

yong@etomato.com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금감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손실 주의"

가치 급락시 제동 장치 없어… "다단계 유사코인에 주의해야"

2017-06-22 14:48

조회수 : 2,452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위험에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가상통화 투자시 유의사항을 발표하며 최근 국내 가상통화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시장이 과열되고 있어 가상통화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 정부로부터도 보증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용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 등에 맡긴 가상통화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에도 물론 포함되지 않는다"며 "가상통화는 발행자에 의해 사용잔액을 환급하거나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통화는 가치 급락으로 인한 손실 발생이 가능한데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가치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가치 변동률의 상·하한 제한 없이 가치가 급변할 수 있기에 이는 이용자의 막대한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가상통화 해킹 등 전산사고는 물론 가상통화에 대한 국내·외 입법 등 규제환경의 변화가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용가치가 있는 실물자산이나 장래에 발생하는 수익흐름이 있는 금융상품과 달라 거래상황에 따라 가상통화의 가격이 크게 바뀐다.
 
금감원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다단계 유사코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가상통화는 구조와 작동원리 등 정보가 담긴 소스 코드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만 다단계 유사코인은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적으로 유사코인을 발행, 유통하고 이용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위험도 커 해킹에도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단 가상통화 거래를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으며 사기 또는 우발적인 거래로 인한 손실을 복구하기 어렵다. 
 
아울러 가상통화 금액과 거래내용이 위·변조될 위험이나 암호키(가상화폐 개인키) 유실 가능성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가상통화를 취급하는 업자가 해킹 공격을 받아 가상통화가 유실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용자 보호가 어렵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킹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약관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 이종용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