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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국회, 산재보험 개편 첫발…부과체계 개선 등은 과제

2017-06-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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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산재보험 개편이 첫 발을 뗐다. 하지만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특수고용형태종사자로 대표되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더미라는 지적이다.
 
 
우선 이번 개정안 의결은 시간에 떠밀린 성격이 강하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평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출퇴근 산재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제한한 산재법 제37조 1항 1의 다목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해당 규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산재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부턴 ‘업무상 사고’의 범위에서 출퇴근 사고가 삭제돼 회사 통근버스 이용자를 비롯한 모든 출퇴근 재해자가 산재 인정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나마 출퇴근 산재 인정은 입법시한이라는 강제수단이 있었으나 다른 현안들은 19대 국회부터 수년 째 제대로 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산재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산재 가입 대상을 ‘실질적 노동자’로 확대하는 내용(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업무상 질병 입증 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배분하는 내용(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제한하는 내용(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등의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나 모두 소위원회에 계류 중의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개별실적요율을 통합 관리해 하청업체의 산재율을 원청업체의 산재보험료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산재법 시행령 개정안 제출 등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건설업을 제외하고는 원·하청 구분 없이 산재가 발생한 업체만 개별실적요율 할증을 적용받아 보험료가 오른다.
 
 
임성호 한국노총 산재보상국장은 “우선 산재보험의 수혜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특례 대상 특고노동자의 가입률은 10% 수준에 불과하고 상당수의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은 전속성을 인정받지 못 해 산재에 가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상 질병의 경우도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노동자에 떠넘겨지고 있는데, 유해물질 관리실태 등 모든 정보를 사업주가 틀어막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입증하는 건 어렵다”며 “책임을 근로복지공단과 사업주에 분배하거나 직업병 인정 기준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4.28 산재 사망 추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에 건설노동자들이 국화가 놓여진 작업화를 가지고 참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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