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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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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 성폭행범들' 항소심서 형량 가중

일부 가해자 부모들 "애들 무슨 잘못 있나" 법정소란

2017-06-22 16:35

조회수 : 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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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기자] 2011년 여중생 두 명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함상훈)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특수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모씨에겐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모씨와 김모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던 2명 가운데 1명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다른 한명은 1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이들에게는 20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됐다가 범죄 가담 증거 부족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5명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몇십 년이 지나도 잊어버릴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 범행이 얼마나 잔인한지는 피고인들이 잘 알 것"이라며 "관련 기록을 보면 분노가 치밀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그 당시 철없는 나이의 어린 소년이었다는 사실 하나고, 이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면서도 "그래도 해서는 안 될 일은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범행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이를 지켜봤다. 사람인가.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해보라"고 질타했다. 
 
재판부의 선고가 끝나자 박씨 아버지가 일어나 "어떻게 형이 더 늘어나냐"고 판사를 향해 소리쳤다. 법정 대기실로 돌아간 피고인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 교도관들이 이를 제지하려는 소동도 일었다. 또 다른 가해자 어머니로 추정되는 인물도 일어나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 돈은 돈대로 드는 합의는 왜 하는 거냐. 형량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며 울먹이며 소리를 질러 방호원들의 제지를 받았다. 
 
한씨 등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서울 도봉구에 있는 초안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중생 A양과 B양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두 사람을 8일의 간격을 두고 성폭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성폭행엔 김씨를 포함해 총 22명이 가담했고 군 복무 중인 또 다른 피고인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구속기소된 4명 외에 18명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들이 반항해 미수에 그쳤고, 일부는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2012년 8월 경찰이 다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일부가 당시 범행을 진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피해자들이 심리적 충격으로 진술을 거부해 조사가 쉽지 않았으나, 경찰의 오랜 설득으로 지난해 3월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해 본격 수사가 진행돼 한씨를 포함해 총 22명이 기소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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