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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정유라 이대 비리' 최순실·이대 교수 대거 실형 선고(종합)

최씨 징역 3년·최경희 김경숙 2년 등 유죄 인정

2017-06-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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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왼쪽)씨와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정유라씨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에 연루된 최순실씨와 이대 교수들이 대거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수정)는 23일 최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최씨에 대해 청담고 관련 각 위계공무집행방해, 청담고 관련 뇌물공여, 청담고 관련 공무집행방해,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관련 각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사문서위조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최씨에게 내려진 첫 선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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