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권한을 행사하는 독립된 사법평의회를 헌법기관으로 신설하는 개헌안이 추진된다. 또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포함한 24인 이상 대법관을 두고, 대법관 출신 법조인의 변호사 개업을 전면 금지하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자문2소위원회 사법부 분과는 26일 오후 2시 의원회관 309호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위한 헌법개정 토론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특위가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한 개헌안은 ▲사법평의회를 헌법기관으로 신설 ▲전관예우 금지 헌법적 근거 명문화 ▲대법관과 법관의 독립성·책임성 강화 ▲대법원의 국민권리보장성·독립성 강화 ▲헌법재판소의 시대적 책임성 강화 ▲국민 참여 재판제도의 헌법적 근거 명문화 등 6개 안이다.
이 가운데 사법평의회를 헌법기관으로 두는 안은 아직까지 심도 있게 논의 된 적이 없었던 새로운 개헌내용으로, 대법원장 산하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에 대한 인사권 등 사법행정권을 대법원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킨다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