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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국정농단 위자료 소송' 첫 재판 열려

국민 5001명, 1인당 50만원씩 총 25억원 청구

2017-06-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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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 상대 국민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함종식)는 26일 국민 5001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소송대리인인 곽상언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한 사익추구 범죄로 파면됐고, 국민에게 거짓 해명을 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은 국민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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