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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국토부, 부동산 다운계약 등 1969건 적발

과태료 137억원 부과…의심사례 538건 국세청 통보

2017-06-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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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초부터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69건(3503명)을 적발해 13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184건(354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은 86건(133명)이었다. 이 밖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412건(2353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0건(59명) 등이었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자치단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 시행(1월20일) 이후 5월 말까지 전국 자치단체에 총 161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리니언시 제도는 조사 전 단독·최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100% 면제해주고, 조사 후 단독·최초 자료제공·협조 시에는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국토부는 자진신고된 거래신고건 중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132건(189명)에 대해 과태료 1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3일부터 서울, 세종, 부산 전 지역 및 수도권 신도시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354건을 발견해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했다. 또 올해 초부터 5월 말까지 발견한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538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자치단체 조사 결과 신고금액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양도소득세 추징 등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되며 정부가 부동산시장 합동점검에 나선 가운데 단속반들이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인근에 위치한 공인중개사를 돌아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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