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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꽌시'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할까

2017-06-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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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누리는 과세대상인가

답부터 말하면 과세대상이다. 엄연히 소득세 중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에누리는 물건을 많이 사면 깎아주는 것인데 이부분도 분명히 과세가 된다.

 

물품을 매입할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은 소득세로 잡힌다. 그리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도 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다. 장려금은 이른바 프로모션이라고 한다. 많이 사달라고 주는 일종의 선물 혹은 뇌물의 성격을 띈다. 중국말로 '꽌시'라고도 한다.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도 마찬가지다. 이 두경우에는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의 경우가 해당된다.

 

외상매출금도 마찬가진데 회수지연에 따라 받는 연체이자도 역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이는 기타소득에 맞게 최대 30% 가량 과세되는 것이다. 소득세는 6%에서 38%까지가 과세구간이다.

 

사업을 하다보면 이렇게 미리 준 돈이나 못받은 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절대 공짜로 얻는 돈이 아니다. 결국 정해진 약정기일에 지급받거나 주게 되면 엄연히 과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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