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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와 불법파견

2017-07-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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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오늘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 직영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파견이면 파견이지, 불법파견을 또 뭘까요?


파견은 파견 공급업체 소속의 노동자가 계약기간 동안 사용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업체는 공급업체에 인건비, 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공급업체는 노동자에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죠. 도급계약 형식으로 이뤄지는 간접고용(사내하청 등)과 달리 계약기간 중 사용업체는 파견 노동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 파견 노동자의 업무상 사고나 질병에 대해선 사용업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2년을 초과해 파견 노동자를 계속 사용하는 등 파견법을 위반하는 때에는 사용업체가 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고요.


그런데 파견이 가능한 업무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제빵은 파견법상 파견 대상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리바게뜨는 협력업체를 통해 제빵기사들을 고용하도록 하고, 이 제빵기사들을 각 가맹점과 직영점에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관건은 제빵기사들에게 누가 업무를 지시했느냐인데요. 정상적인 도급이라면 제빵기사들의 고용주는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원청인 파리바게뜨는 이들에게 지휘·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본사와 가맹점, 직영점 등에선 카카오톡을 통해 제빵기사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해왔습니다. 이처럼 형식상 도급계약이지만 실제론 원청업체가 사용자(고용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법원은 원청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사용자인 것으로 봅니다. 흔히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이라고 하죠. 노동법상 사용자로서 의무를 회피하고, 인건비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뚜레주르 등 유사 프렌차이즈에 대한 감독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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