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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인건비 부담에 허덕이는 영세업자 세부담 덜어준다

2017-07-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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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담에 허덕이는 영세업자 세부담 덜어준다


"지난 15일 최저임금이 결정됐는데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나 소상공인 등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많은 수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추가 부담할 인건비가 늘어나 결국은 도산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에 민간기업의 임금 인상분을 메꿔주면서 추가적으로 세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각종 세제지원책을 퍼부을 예정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대상으로 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 확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지원 확대, 소액체납액 면제 등의 지원 대책이 내달 초 발표되는 '2017년 세법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735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1060원(16.4%) 상승해 사상 최대 인상폭을 보였으며, 인상률로도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이 같은 조치로 아르바이트생 등 최저임금을 받는 계층에 속한 근로자들은 크게 환영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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