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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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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금융용어, 파인(FINE)에서 찾아보세요"

금감원 홈페이지에 P2P대출·스튜어드십코드 등 용어 설명

2017-07-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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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금융감독원은 정보통신기술(IT)과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 등 새로운 금융용어를 반영한 2017년 금융용어사전 개정판을 금감원 홈페이지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 올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에는 '핀테크' 외에도 국제 금융감독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기대응 완충자본(CCyB)',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SIFI)',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등의 용어가 수록됐다. 국내 금융감독 제도와 관련해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액해외송금업', '스튜어드십코드' 등의 용어들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선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 '보험사기 인지시스템'과 같은 각종 금융사기방지제도 관련 용어와 더불어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한 '대출청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과 '1사1교'와 같은 금융교육 관련 용어도 수록돼 있다.
 
아울러 최근 금융산업에서 핀테크의 급격한 성장을 반영해 인터넷전문은행과 P2P대출, 로보어드바이저,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전문 금융용어들도 함께 찾아볼 수 있다.
 
당국은 금감원 홈페이지 및 '파인' 서비스의 금융용어사전 코너에서 일부 단어만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한편, 위키피디아 등 주요인터넷포털 등과 연계해 금융용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과 활용도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2017년 금융용어사전 개정판 등재를 통해 전문적이고 친숙하지 않은 금융용어를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금융용어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캡처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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