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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검찰, '점주 블랙리스트 의혹' 피자에땅 본사 수사 착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방해 등 고발 사건 배당

2017-07-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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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가맹점주 활동을 사찰하고, 방해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피자에땅 본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재기·공동관 ㈜에땅 대표이사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에 배당했다.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20일 공 대표이사 등 7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저항하는 피자에땅 가맹점주협의회 모임을 수차례 본사 직원들이 감시하며 모임에 참여한 가맹점주들의 사진을 촬영하고, 점포명과 성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자에땅 가맹본부는 협의회 활동을 하는 가맹점주들의 명단을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이용해 해당 가맹점주들에게 수시로 점포 점검 시행, 계약 갱신 거절, 계약 해지 등의 행위를 자행해 왔다"며 "실제 블랙리스트에 오른 주요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관리 방향에 따라 대부분 가맹계약 갱신 거절, 양도, 폐점 등의 형태로 가맹계약이 종료돼 가맹점주 단체의 활동이 사실상 마비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자에땅 가맹본부는 최근 가맹점주들에게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된 본사 안내문'이란 문서를 발송했고, 이 문서에는 협의회 임원이 본사에 가맹점포를 고가에 매입해 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다"며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공연히 사실인 양 전체 가맹점주에게 안내문 형식으로 발송해 협의회 임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가맹점주협의회 회원들이 '피자에땅 공동대표 업무방해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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