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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종

(뉴스카페)기내반입 금지물품? 공항에 맡기고 떠나자!

2017-08-07 17:30

조회수 : 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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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엄청 자주 다니는 게 아니라면 매번 한두개쯤은 기내반입 금지물품을 들고 공항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한번쯤은 경험 있으시죠?
 
인천국제공항과 국토교통부가 이런 불편을 겪는 여행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번달부터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품 보관 및 택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하네요.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품은 대표적으로 칼, 총기류, 라이터와 화장품, 음료수, 액기스와 같은 액체류 등이 있죠. 이러한 물품들은 출국 시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되며, 기내에 반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항공사 카운터를 방문하여 위탁수하물로 부치거나, 항공기 출발 시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물품을 포기한 채 비행기에 탑승할 수밖에 없었죠.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상위 5개 기내반입 금지 물품으론 생수와 음료수, 샴푸·린스, 화장품, 치약, 칼 등이 있었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거라 생각되네요. 
 
자료/인천공항공사
 
물품 보관 및 택배 서비스 전용 접수대는 인천공항 3층 2~5번 각 출국장 보안검색지역 내에 설치된다고 하네요. 
 
출국하는 여객이 보안검색을 받는 과정에서 기내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으면 바로 옆에 위치한 접수대로 안내를 받아 보관증을 작성하고 이용요금을 결제하면 물품을 맡길 수 있습니다. 
 
맡긴 물품은 택배사 영업소에 보관했다가 귀국할 때 찾아가거나 원하는 주소로 배송할 수 있구요. 이용요금은 보관은 1일 3000원, 택배의 경우 부피와 무게에 따라 7000~2만원 수준이라고 하네요.
 
물품 접수대 운영시간은 모두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하계 성수기가 끝나면 변경되는 출국장 운영시간에 따라 접수대 운영시간도 이에 맞춰 조정될 예정입니다.
 
물건을 되찾아갈 때는 이용했던 출국장에 따라 올바른 택배사 영업소를 방문해야 하는 건 주의사항이겠죠. 
 
2·3번 출국장에서 물품을 맡긴 이용객은 3층 1번 출국장 인근에 위치한 CJ대한통운 영업소를, 4·5번 출국장 이용객은 6번 출국장 인근의 한진택배 영업소를 찾아가면 됩니다. 두 영업소 모두 24시간 운영된다고 하네요.
 
물론 새로 생긴 인천공항의 물품 보관 및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짐을 쌀 때 미리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품을 확인하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출국이 가능하겠죠!
 
교통안전공단의 '기내반입 금지 물품 검색서비스(avsec.ts2020.kr);를 이용하면 금지 물품 종류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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