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기철

(피플)"한전, 외국인지분 30%…부당이득은 국부유출"

"더 많은 국민이 소송 참가해야 법원도 신중히 판결…전기요금 징수는 법에 의한 것, 국가가 개입해야"

2017-08-03 14:07

조회수 : 785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이익 30% 이상은 외국으로 나갑니다. 한전의 부당이득은 국부유출입니다.” 
 
법무법인 인강 대표인 곽상언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한전의 이익구조를 이렇게 지적했다. 그는 국민 9000여명을 대리해 한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대리 중이다. 총 12개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소송 중 1심에서 여섯 번을 패소하고 지난 달 27일 인천지법에서 처음 승소했다. 최근의 승소판결은 유일한 합의부 판단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승소 판결이 난 지 한달만에 1500여명 이상의 국민들이 소송 참여를 결정했다. 곽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공사의 부조리를 바로 잡아가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곽 변호사를 만나 소송의 의미와 향후 소송전략을 들어봤다.
 




법무법인 인강 곽상언 대표 변호사. 사진/최기철 기자

패소 판결과 승소한 판결은 어떤 차이가 있나.
 
패소 이유는 간단하다. 법원 판단은 정상적인 전기요금 내지 원가, 즉 총괄원가(종별원가)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자료를 원고들이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시 말하면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상 누진구간과 누진률에 대해 관련법령이나 고시에 명확한 기준이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약관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한전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점도 입증하지 못한 것이 됐다. 법원은 한국전력공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줬다.
 
패소 판결을 받더라도 원고와 대리인이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원은 모든 국민이 왜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납득을 못 시켰다. 얼마나 무책임한가. 1심 판결에서 분명히 전기요금총괄원가를 공개해야 하고 그 근거는 전기사업법에 있다.
 
지난 6월27일 승소판결을 내린 인천지법 민사 16부는 이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괄원가가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석명했지만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 피고가 산정한 종별원가가 적정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총괄원가에 대한 규제가 총괄원가의 적정성을 보장해준다고 보기 어렵고, 누진제 제도 자체의 적정성을 보장해준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판단의 핵심이 된 총괄원가라는 것은 무엇인가.
 
전기사업법은 총괄원가에 대해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전력의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전이 주장하는 총괄원가라는 개념은 전력을 생산, 배전, 판매하는 한전의 모든 비용과 적정이윤까지 포함된 것이다. 매출원가와는 관계가 없다. 세목에는 전기요금 및 그밖의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약관의 시행일로부터 3년동안의 연도별 예상사업 손익산출서, 가장 중요한 전기요금의 산출근거, 전기요금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전기요금 산정을 위한 원가 검증을 위해서 전기사업회계규칙에 따른 재무제표, 제조원가 명세서 등 회계자료 등이 포함된다.
 
한전은 매년 총괄원가를 산정해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전기사업법에 따라 총괄원가를 근거로 전기요금을 산정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산자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가를 하기 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총괄원가라는 기준 자체가 회계학으로도 정립이 안 된 것이고, 그 자료의 유일한 소지자인 한전이 지금까지 외부로 단 한번도 공개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 원가에 관한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패소 판결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법원이 요구한 총괄원가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전력사업과 관련된 모든 통계 자료는 한전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재판 중에 한전에게 총괄원가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해달라는 문서제출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소송이 계속 중인 재판부 대부분은 이를 기각했다. 그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해서 대법원에 가 있다. 문서제출명령 신청과는 별도로 산자부와 기재부에 의견서도 발송했다.
 
일부 법원, 특히 대구지법에서 진행되는 사건은 재판부가 문서제출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한전은 자료라고 제출하면서 총괄원가 관련자료를 쏙 빼고 제출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출 못하겠다는 것이다. 산자부와 기재부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결정은 대법원에 즉시항고하고, 답변에 대한 거부에 대해서도 끝까지 답변을 신청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전이 총괄원가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총괄원가 제출 요구에 응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것,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는 내지 않는다. 앞서 언급했지만, 그런 이유를 들어 한전이 총괄원가를 외부로 공개한 적이 없다.
 
단 한 곳, 감사원에는 제출한 적이 있다. 그래서 인천지법 재판에 감사원에서 감사한 사항을 증거로 제출했다. 감사원이 2013년 5월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전기요금 총괄원가가 구성요소인 요금기저의 과다 산정 등으로 약 6조6549억 원이 과다산정 됐다. 이것은 회계부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 진 사람이 없다.
 
개인적인 추측은 총괄원가를 공개하게 되면 한전의 이익이 모두 드러난다. 그나마 공개한 통계를 찬찬히 뜯어보면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2012년 기준으로 주택용 전기판매에서만 연간 대략 2조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 산업용 보다 더 많다.
 
한전의 총괄원가 비공개와 감사원 지적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나.
 
한전이 주장하는 총괄원가의 정확한 개념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다. 특별한 전문가들만 안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민의 생산원가로 알고 있다. 전혀 아니다. 전기를 공급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과 한전이 얻는 이익까지 모두 포함된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한전은 총괄원가와 관련해서도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전은 말이 공사이지 실제로는 주식이 거래되는 상장회사다. 국가가 아니다. 사회적으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대주주는 한국산업은행이지만 30% 이상의 주식을 외국인 투자자가 가지고 있다. 씨티뱅크나 사우디아라비아 통화청 등이 대표적이다. 다시 말하면, 한전이 얻는 이익의 30% 이상이 외국으로 나간다. 이것은 구조상 국부유출이다. 한전은 부정하지만 100% 지분을 국가가 가진 것으로 호도해왔다.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가. 전기요금 징수는 전기사업법에 근거하고 있다. 국가가 개입하면 획기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회나 지자체 등에서 전기요금에 관한 개선 토론을 수없이 해왔지만 해결되지 못한 것은 문제의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제대로 잡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소송전략은.
 
한전의 주장처럼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해도 한전의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것이 인천지법 판단이다. 지금까지 저는 모든 노력을 다 해왔고 자료들을 정리해왔다. 소송참가를 많이 해주셔야 한다. 그래야 법원도 신중하게 판단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판결의 대세효가 없다. 소송에 참가해야만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전기는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사용한다. 더 많은 국민들이 소송에 참여하시길 바란다. 100만명까지 대리를 생각하고 있다. 그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안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양천구 신정동에 사무실을 하나 더 열었다. 카운터서버도 곧 구입한다.
 



법무법인 인강 대표인 곽상언 변호사가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제2차 환경법제포럼-전기요금 관련 소송을 통해서 본 에너지 환경정책'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소송의 개요’ 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최기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