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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인천세관, 중국산 면세담배 34만갑 밀수조직 검거

2017-08-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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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시가 20억원 상당의 중국산 면세담배를 밀수입한 조직이 세관에 검거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17일 중국산 면세담배 34만갑을 밀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로 정모씨 등 4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으로 달아난 주범 중국인 최모씨에 대해서는 인천지검 외사부 지휘를 받아 지명수배령을 내리고 추적 중이다.
 
세관에 따르면, 최씨는 중국산 면세담배를 국내 밀수입하기 위해 골프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보세운송 업체 대표 강모씨와 오모씨를 보세운송·통관책으로 지정하고, 자신의 이종사촌 동생인 정씨를 운반·보관책으로 사전 포섭해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지난 7월, 3회에 걸쳐 베트남으로 담배를 수출하는 것으로 세관에 신고하고,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담배를 컨테이너에 실어 인천항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던 도중 경로를 무단 변경해 인천항 연안부두 소재 물류창고에 컨테이너를 반입했다.
 
이후 최씨 등은 담배를 트럭 2대에 나눠 옮겨 싣고 정씨가 관리하는 경기 평택에 있는 창고로 빼돌리고, 수출화물 중량을 맞추기 위해 컨테이너에는 담배 대신 폐비닐을 적입하는 수법을 썼다.
 
세관 조사결과 최씨 등은 면세점 판매용으로 고가의 중국산 담배를 국내 반입했지만 최근 중국과의 외교문제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해 판매가 부진하자, 담배를 시중으로 빼돌려 서울 대림동, 경기도 안산 등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불법적으로 유통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 등이 밀수입한 담배는 중국 부유층에서 애용하는 담배로, 중국현지에서 갑당 8천원 내지 만원에 거래되며 국내 면세점에서도 국산 담배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세관은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중국산 담배가 곧바로 베트남으로 반송수출되자 컨테이너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 담배가 아닌 폐비닐이 적입된 사실을 확인한 뒤 추적 끝에 일당을 검거했다. 현재, 압수한 담배 30만갑을 제외한 나머지 4만갑을 추적 조사 중이다.
 
인전본부 세관 관계자가 중국으로부터 밀수된 면세용 담배를 압수해 확인하고 있다. 사진/인천본부세관
 
세관이 적발한 중국산면세담배.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파스타·대금원·모던타임. 사진/인천본부세관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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