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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노병용 항소심서 금고 3년…김원회 징역 4년(종합)

법원 "피해자와 합의 및 특별법 시행 고려"…대부분 형량 낮춰 선고

2017-08-1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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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기소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17일 1심에서 금고 4년을 받은 노 전 대표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 노역은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게 역시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끔찍한 결과를 막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회사 임직원으로서 결과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며, 비극적인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옥시의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유통과 판매가 이뤄져 피고인들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시행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참작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도 대부분 감형받았다. 롯데마트 전 상품2부문장 박모씨와 전 일상용품팀장 김모씨는 각각 금고 4년에서 금고 2년 6개월, 롯데마트 제품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데이먼사 한국법인 QA팀장 조모씨도 금고 3년에서 금고 2년6개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제조사 용마산업 대표 김모씨 역시 금고 4년에서 금고 3년으로 감형받았다. 홈플러스 전 법규관리팀장 이모씨는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으며, 전 일상용품팀장 조모씨는 금도 금고 4년에서 금고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홈플러스 주식회사에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대표와 김 전 본부장은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하고, 옥시처럼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의 허위·과장 광고로 제품을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노 전 대표는 1심에서 업무상 과실 혐의만 인정돼 금고 4년을 선고받았으나, 김 전 본부장은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가습기 살균제 출시 당시 원료물질은 폴리헥사메틸린구아니딘(PHMG) 농도를 자체 연구 없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제품 기준을 따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마트는 제품은 사망자 16명 등 41명의 피해자를 냈으며, 홈플러스는 사망자 12명 등 28명의 피해자를 냈다.
 
한편 지난달 26일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관계자들의 항소심 선고에서 서울고법 형사11부는 1, 2차 피해자 중 대다수가 옥시 배상방안에 합의해 배상금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1~2년 낮춘 형량을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를 기획,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병용(현 롯데물산 대표) 전 롯데마트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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