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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재상고' 원세훈, 5번째 재판…대법서 최종 결정될 듯

국정원 회의 녹취록·SNS 보고서 등 판단 주목

2017-09-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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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상고하며 다섯 번째 재판을 받는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지난 1일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지 이틀 만이다. 파기환송심 선고 후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인 배호근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재판부 판결에 수긍할 수 없고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 일방적으로 검찰 주장만을 수용하고 변호인이 얘기한 것은 전혀 참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었다.
 
이번에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국정원 회의 녹취록'과 'SNS 선거 영향력 진단과 고려사항' 보고서 등을 그대로 유력 증거로 볼지 관심이 쏠린다. 이 자료는 검찰이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다. 파기환송심은 "원 전 원장이 사이버팀 직원 개개인에게 지시하거나 직접 접촉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부서장 회의에서 한 발언, 사이버팀 활동을 승인하고 활동 내용 관련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재판부마다 판단이 갈렸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도 주목할 부분이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개입(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선거 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보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2015년 7월 대법원은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다시 정치와 선거 개입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국정원 사이버 활동은 그 내용 자체가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취지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점, 국정원이 평상시에도 각종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여론조사와 선거대책 수립 등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었다.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근거가 된 심리전단 활동과 관련된 지침 등이 담긴 '시큐리티 파일'과 '425 지논 파일'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도 중요한 부분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작성자로 추정되는 국정원 사이버팀 직원의 법정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바 없다"며 시큐리티 파일 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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