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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2017 세법개정안 주요내용은?

2017-09-05 16:08

조회수 :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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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개정안 발표였기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이번 세법 개정안은 양질의 일자리 증대와 소득재분배를 중점으로 개선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의 생활 경제와 밀접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서민·중산층 세제지원을 확대해 경제적 안정을 뒷받침하는 개정 내용을 살펴볼게요.  
 
▶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최대 20만원 인상)

 

●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 총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이러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 단독가구: 77만원 → 85만원, 홑벌이 가구: 185만원 → 200만원, 맞벌이 가구: 230만원 → 250만원 

●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의 부모 부양 시 홑벌이 가구로 인정합니다.  

● 중증장애인은 단독가구인 경우에도 연령제한 없이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적용 시기: 2018.01.0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10% → 12%)

 

●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2%로 인상합니다. 

*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월세지급액(한도 750만원)의 12% 세액공제 

● 적용 시기: 2018.01.01 이후 월세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의료비 세액공제 (15%) 대상 확대

 

● 현행상으로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의료비의 15%가 세액공제 대상이었는데요. 적용 대상을 확대해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가 한도(700만원)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로 포함됩니다. 

*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등), 희귀난치성질환(14개 질환), 결핵으로 진단을 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 적용 시기: 2018.01.01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부터 적용

 

▶ 전통시장, 도서·공연지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전통시장 소비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한시적(‘17~’18년 지출분)으로 인상(30% → 40%)합니다.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구입비와 공연비 지출분에 대한 100만원의 추가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상향조정(15% → 30%)됩니다. 

● 적용 시기: 전통시장 등은 2018.01.0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도서·공연비는 2018.07.0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이 외에도 출산·양육 지원이나 자영업자 세제지원 등 가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개정안이 발표되었으니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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