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박현준

(뉴스카페)"통신사 무료·최대마케팅은 소비자 기망, 자제해야"

2017-09-12 12:03

조회수 : 3,11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1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의 예약판매를 시작한 7일부터 10일까지 이동통신 3사의 공식 광고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무료, 최대’ 같은 소비자 기망 광고가 상당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광고들은 확정되지 않은 제휴 할인 등으로 부풀려진 금액들이 대부분이고, 다양한 조건들이 모두 성사되어야 가능한 금액들로 소비자를 기망하는 잘못된 광고표현 이라고 지적하였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이통 3사 본사가 직접 집행한 광고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 KT와 LG유플러스는 ‘무료’라는 단어를 넣어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었으며, SK텔레콤의 경우 ‘무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최대 56만원 할인’이라는 표현으로 마치 확정 할인을 받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었다. 이러한 형태의 무료, 최대 할인은 모두 조건부이며, 해당 조건 역시 카드사 설명을 보면, 타 혜택과 중복되는 할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확정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유플러스와 KT의 경우 주요 포털 및 SNS 페이지를 통해 ‘무료, 무료 찬스’ 등을 통해 실제 무료로 살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휴카드 할인과 보상프로그램 비용 등 구매 시 확정되지 않은 금액들이 포함되어 계산되어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기간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대금에 대한 기망·과장 광고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고지등)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통신사의 기망행위가 계속된다고 하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해당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 CEO를 만난 자리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 시장이 혼탁해지는 과열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이후 방통위는 지원금 모니터링 및 실태점검 상황반 등 운영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지원금 경쟁 활성화는 소비자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며, 불법 행위는 사후 강력히 규제하면 충분한 일이다. 지금은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광고나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일선 대리점·판매점에서는 25%선택약정할인율 인상도 마치 특별한 단말기 가격 혜택인 것처럼 광고하는 곳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단통법을 위반하는 기망행위에 대해 특별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될 때”라고 설명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최근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가격 부담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분리공시를 반대했던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분리공시를 찬성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인만큼 법 개정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재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분리공시제는 2014년 8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단통법 시행령 제정안에 포함되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산업부 등의 반대와 법리 논쟁으로 도입이 무산되었다. 

 
  • 박현준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