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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우

체불임금 집단소송 확산…삼성전자서비스지회도 집단소송 검토

2017-09-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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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최근 체불임금 소송에서 노조가 잇달아 승소하면서 노동계에 집단소송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한 집단소송에서 기아차에 이어 한국GM이 패소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조도 집단소송을 검토, 체불임금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법원 판결로 가려지게 됐다. 
 
19일 민주노총 삼성전자서비스지회(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미지급된 수당을 받기 위한 집단소송 검토에 착수했다. 노조가 70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미지급된 수당은 25억원에 달한다. 2014년 6월 노사는 단체협약을 체결했지만, 수당과 관련해 노사가 엇갈리게 해석하면서 체불임금이 발생했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앞서 지난 8일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의 A협력업체가 수리기사 김모씨에게 113만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김씨는 로스수당과 비수기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노조는 2015년 협력업체가 단체협약을 위반, 임금을 체불했다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같은 해 고용부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김씨가 노조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소송의 핵심은 협력업체가 단체협약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2014년 노사는 매달 120만원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월 60건을 초과할 경우 1건당 2만5000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61건을 수리하면 2만5000원의 성과급이 지급된다. 노사는 "임금협약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기존대로 시행한다"는 내용을 임금협약에 담았다. 
 
노사는 이 조항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협력업체는 각종 수당은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고 주장했고, 노조는 정기적이거나 수시로 지급하지 않는 수당은 단체협약에 따라 종전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수리기사들은 협력업체에 따라 로스수당, 장거리수당 등을 받는다. 이들 수당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특정 업무를 하거나, 근무환경에 따라 지급된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노조는 김씨가 대표소송에서 승소한 만큼 소송 참가인을 확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조가 자체 추산한 체불임금 규모가 25억원에 달하고, 체불기간이 확장될 경우 소송금액은 불어날 수 있다. 노조가 승소할 경우 협력업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도 늘어난다. 라두식 지회장은 "교섭에서 협력업체가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집단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노동계는 집단소송 움직임이 늘고 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기아차지부와 한국GM지부가 낸 통상임금 소송의 여파로 해석한다. 기아차지부와 한국GM지부는 각각 지난달 31일과 지난 4일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했다. 소송에는 2만7424명의 기아차지부 조합원과 1024명의 한국GM지부 조합원이 참여했다.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직후 일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조합원들은 비행수당과 관련한 통상임금 집단소송을 제안했다. 현재 조합원 3명이 대표소송을 진행,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비행수당은 통상임금 판단기준인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조종사의 주 업무는 비행인 만큼 고정성이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최근 법원 판례가 노동계의 목소리만 반영하는 것 같은 의구심이 든다"며 "노사간 신뢰를 통해서 해결했던 문제들을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가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승소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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