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종용

yong@etomato.com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금융당국, 신용대출 풍선효과 예의주시…규제 회피 집중 점검

8월 가계부채 증가폭 둔화…신용대출 급증 주목

2017-09-19 15:57

조회수 : 4,070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대출 규제로 늘어나는 신용대출 점검에 나선다. 규제 회피 목적으로 신용 및 사업자대출 취급한 사례를 집중 점검해 풍선효과를 억제하고, 내달 중 더욱 강도 높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시중은행과 농협·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이 참여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발표된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 및 전월 대비 모두 증가규모가 둔화됐고, 올해 상반기내 가계대출 증가액 역시 작년보다 감소하며 안정적 추세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지난 6월말 현재 1388조3000억원으로, 7월 가계부채 증가액 9조5000억원과 8월 8조8000억원을 합하면 1400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8월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해 같은 달(14조3000억원)과 전달(9조5000억원) 보다 둔화됐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가계대출 증가액 58조5000억원도 전년동기(74조6000억원)대비 22% 급감하며 안정적 추세를 보였다.
 
7월까지 증가세를 보였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8월 3조1000억원으로 7월(4조8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 감소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도 2조3000억원으로 전달(2조8000억원)과 지난해 같은 기간(5조6000억원) 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다만 은행권 기타대출 증가액은 3조원으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전월(1조2000억원) 보다 증가세가 다소 확대됐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 확대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현 등에 따른 효과로 8.2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올해 하반기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강화된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신용대출 등으로 이전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달 23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가계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하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40%로 강화한 바 있다.
 
앞으로 8.2 대책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신용대출 등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커지다보니 전 업권의 가계부채 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새 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위한 고객 데이터 분석, 자체 모형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DSR은 여신심사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담대 규제 회피 목적으로 신용대출이나 사업자대출 등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목적으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등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금융사들도 일선 창구에서 이러한 규제 회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시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조만간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증가율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며 "전 업권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관리에 더욱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앞으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마이너스통장 한도 설정액까지 부채 규모로 분류하는 내용의 DSR 가이드라인을 검토중이다.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중순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는 기존 DTI를 개선한 새로운 DTI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보다 강한 규제인 DSR를 오는 2019년 전면 도입하는 것이다.
 
DSR은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할부금 등까지 따져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액을 산출한다. 원리금에 다른 대출 이자를 더해 산출하는 기존의 DTI와 달리 원금 상환액을 더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액은 더욱 줄어드는 구조다.
 
김용범(오른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는 가계대출 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 이종용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