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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시 과실비율 20% 가중

금감원 금융꿀팁 안내…DMB시청은 10%p 가중

2017-10-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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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 서울에사는 A씨는 자동차를 몰고 나들이를 가며 속도를 즐기다가 갑자기 끼어든 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당연히 상대방 잘못으로 자신의 피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보험처리 접수를 했다. 하지만 본인도 교통법규를 위반(과속운전)했기 때문에 과실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꿀팁으로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을 발표하고 보험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과실비율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음주, 무면허, 과로, 과속운전 등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기본 과실비율에 20%포인트만큼 추가로 가중된다. 이런 법규 위반은 과실비율이 증가해 보험금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법규위반 사고경력으로 인해 보험료도 대폭 할증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에서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15%포인트 가중된다. 운전 중 휴대폰, DMB 시청 시 과실비율이 10%포인트 높아진다. 이밖에도 한눈팔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진로 바꾸기 등 운전자가 무심코 행하기 쉬운 부주의한 행동들도 과실비율이 10%포인트 가중된다.
 
금감원은 과실비율 분쟁예방을 위해 사진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사고가 나면 사고현장과 차량 파손부위 등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해 두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사고를 겪으면 놀라고 경황이 없어서 어떤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쉽다. 이럴 땐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필요한 사고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협의서는 사고일시와 유형, 날씨, 가·피해자의 인적사항, 파손부위 등을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는 표준양식으로 보험회사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평소 차량에 비치해 두면 사고가 났을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의 과실비율이 궁금할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보험 다모아를 클릭한 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앱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과실비율을 산정해 볼 수 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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