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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은행 ATM 수수료, 저소득층이 60% 부담

작년 5대 은행서만 670여억 징수 추정…제윤경 "수수료제 개선 시급"

2017-10-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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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5대 시중은행이 벌어들이는 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수익의 60% 상당을 소득 1분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은행 ATM 수수료 중 약 60%가 저소득층(1분위)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 의원은 이날 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등 5대 은행에서 소득파악이 가능한 2015년 신규 대출 중 2015년 말까지 대출잔액이 존재하는 계좌 총 593만2166건을 대상으로 2016년 ATM 수수료 부과 현황을 통해 소득분위별 상관관계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차주들의 소득을 2014년도 통계청 기준을 사용해 소득분위별로 나눠본 결과, 1분위 차주는 35.7%, 2분위 19.3%, 3분위 15.2%, 4분위 14.1%, 5분위 15.6%의 분포를 보였다. 1분위 차주는 연소득 2760만원 이하, 5분위 차주는 연소득 7170만원 이상이다.
 
이들의 2016년 1년간 ATM 이용 현황을 보면 ATM 수수료 면제건수를 제외한 실제 부과건수는 총 76만1066건이다. 이 중 1분위 차주에게 부과된 건수가 44만4175건으로 전체의 58.36%를 차지했다. 2분위 차주는 15.5%, 3분위 차주 9.2%, 4분위 8,67%, 5분위 8.26%였다.
 
지난해 5대 은행의 전체 ATM 수수료 수익이 1161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1분위가 666억원 이상을 부담한 셈이다.
 
금융당국은 2011년 은행들의 수수료 체계를 점검한 이후 은행들의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손을 놨다. 그 결과 은행들은 2016년 중순 ATM 수수료를 적게는 200원에서 많게는 500원까지 인상했다.
 
그러나 은행의 수익구조로 봤을 때 저소득층에 대한 수수료를 전면 면제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제 의원의 판단이다. 제 의원은 “1분위 계층에서 60%를 받아가는 ATM 수수료는 그야말로 저소득층의 은행이용비용이나 다름없다”면서 “작년 5대 은행의 ATM 수수료 수익은 원화수익의 3% 정도인데, 은행이 지출하는 사회공헌, 광고비와 비교한다면 이 정도 수익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전면면제해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은행 ATM 수수료 중 약 60%가 저소득층(1분위)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중구의 빌딩에서 직장인들이 각 은행별 ATM기를 이용해 은행업무를 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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