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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정

(2017 국감:이건 이렇습니다)"상습 체납처분 대상자 확대할것"…김영문 "국세청과 협조체제 강화"

2017-10-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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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이 16일 “고액·상습 체납처분 대상자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고액·상습 체납처분 대상자 기준을 체납세금 500만원 이상(현행 3억원 이상)으로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1년 이상 국세 3억원 이상(11월부터 2억원 이상)을 체납해 국세청의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가 산 수입품이나 해외직구물품, 해외여행 후 갖고 들어오는 물품을 공항에서 압류하는 제도를 올 4월부터 시행 중이다.
 
김 청장은 “제도의 명시적 효과는 아직 크지 않은 것 같다”면서 “국세청에서 체납자 명단을 넘겨받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명단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세청과 적극적인 협조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우편을 활용한 마약 반입을 관세청이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엑스레이로 찾아내는 것이 힘든 면이 있지만 검찰에 있을 때 마약부장을 두 번이나 한 만큼 마약 적발에 관심이 많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청장은 또 담뱃세 인상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해외 담배밀수와 관련해서는 강화된 검사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41건(33억원)이던 담배밀수 적발 규모는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 593건(39억원)으로 확대된 이후 이듬해 572건(137억원)까지 급증, 올해 8월 현재 633건(69억원)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김 청장은 많은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수출화물부터 확실히 검사해서 역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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