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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종교인과세,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근로장려금 논란

세입효과 연200억원 추정…근로장려세제 편입시 정부 지출, 세입보다 많을 전망

2017-10-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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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수년을 끌어왔던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면서 제도 시행의 효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존에 마련된 종교인 과세방안을 통해 거둬들일 수 있는 세입은 약 200억원 규모다. 2015년 종교인 과세방안 논의 당시 종교인 과세 자진납부 규모가 2만6000명, 80억원이었는데 이를 100억원 규모로 잡고, 새로 과세대상에 편입되는 인원과 납세금액을 감안한 수치다.
 
수차례에 걸친 과세체계 변경과 유예를 반복한 끝에 얻는 세입효과라고 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최근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저소득 종교인에 대한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 지원 가능성이 제기되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종교계의 입장을 청취하면서 "종교인 과세 세수가 예상하기는 쉽지 않지만 세수에 큰 변화가 있을 정도는 아닐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실무진에서는 근로장려세제(EITC)로 지원하면 지원 금액이 세수 못지 않을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종교인 23만명 중 80%에 해당하는 18~19만명이 근로소득세 면세점 이하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현재 마련돼 있는 종교인 과세 체계 하에서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종교인이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당초 제도 추진 목적이었던 종교인 소득의 과세체계 편입은 달성하게 되지만, 이에 따라 정부의 비용지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737억원 규모로 추정한 바 있다. 올해 근로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63만원,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에 면세점 이하에 해당하는 종교인 모두가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000억원을 훌쩍 넘게 된다. 
 
현행 종교인 과세체계는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납세자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타소득 신고자의 경우 근로장려세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면세점 이하의 종교인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를 섣불리 추정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최근 기타소득 신고 종교인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점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도 마냥 부정적이지는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 소득은 계속적으로 지급받는 사실상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가 전체 저소득 국민들을 상대로 시행되는 제도라고 한다면 종교인 소득은 배제한다고 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근로장려금을 받는 자영업자 중에는 무속인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과거 종교인 과세 논의에서 종교계가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는데 대해 '종교인은 고용인 또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감을 보였던 것 점을 고려하면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가구와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근로의욕을 잃지 않고 취업상태를 유지하도록 해 추후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 분류되거나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세금을 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근로장려세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추진하는 과세에 대해 시행하기도 전에 반대급부를 이야기하면서 혼란함을 더하고 있다. 적어도 과세시행 후 적어도 3~5년 동안 제도가 정착되는지 보고, 의외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점이 파악되면 논의를 해보는 게 맞다"며 "아직 종교인들의 급여 수준도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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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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