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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1.4조 벌어 168억 지급…치매보험 보장 좁혀 폭리"

전체 환자 16%, 중증만 보장…불완전판매 소비자 불만도

2017-10-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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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치매보험의 보장 범위가 좁아 납부 보험료 대비 지급금이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1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출시된 치매보험은 2016년 6월까지 616만 건이 계약됐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작년 7월 기준으로 시판 중인 치매보험상품 103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험금 지급사유를 경증치매 상태로 설정한 상품은 단 1개(1.0%)에 불과했다. 중증치매상태+경증치매상태 4개(3.9%), 중증치매상태 98개(95.1%)로, 보장범위가 좁았다. 보험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치매보험 수입보험료(6개월 분)는 1조3883억원에 달한 반면,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건수는 3068건, 지급보험금은 168억원으로 수입보험료의 1.2% 수준에 그쳤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자들이 40~50대 정도”라며 “보유계약에 따라 향후 연령층이 올라가면 경우에 따라 손해가 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고령의 나이에 치매에 걸려도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이 돼야 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구조”라면서 “치매라는 질병 특성상 보험금 청구 시 도덕적 해이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원이 2013~2016년 치매보험 소비자 피해 99건을 접수한 결과 불완전판매에 대한 내용이 무려 45.5%(45건)에 달했다.
 
홍 의원은 “보험가입 시 사업자는 치매가 발병하면 다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과장되지 않게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며 “당국은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상반기 치매보험 상품으로 1.4조원의 보험료 수익을 거뒀지만, 지급한 보험금은 1.2%가량인 168억원에 그쳐 폭리를 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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