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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그림 대작'조영남 집행유예 선고

징역 10개월·집유 2년…"대작 화가 조수로 보기 어려워"

2017-10-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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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그림 대작 의혹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판사는 "창의성과 예술성을 갖춘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믿고 있던 대다수 대중과 작품을 구매한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매니저 장모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 판사는 송모씨 등이 피고인의 조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독립적으로 미술작품의 창작적 표현이 기여한 작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송씨 등은 피고인과 떨어진 독립된 작업 공간에서 스스로 선택한 도구와 재료를 이용해 피고인의 상세한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작품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송씨 등의 도움을 받고 나서 세밀한 묘사와 원근법 등 다양한 기법으로 풍부한 표현과 입체감이 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또 조수의 도움은 현대미술에서 보편적이고 당연시되는 것으로 믿었다는 조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송씨 등에게 작품을 맡기는 방식으로 활동을 하고, 이런 점은 최측근과 일부 기자, 전시회 관계자 등 극소수만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작적 표현활동 대부분을 다른 작가에게 의뢰해 완성하는 제작 방식으로 완성된 작품이 온전한 자신의 창작적 표현물로 판매하는 거래 행태는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관행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씨가 자신의 친작이라고 생각한 구매자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과 설명을 통해 착오를 제거해줘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미술작품을 구매한 대부분 피해자들은 조영남이 직접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했고, 직접 그린 게 아니라면 작품을 구매하지 않았거나 높은 가격으로 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며 "예술 작품 거래에 있어 송씨 등의 제작 관여 정도는 구매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2011년부터 지난 4월까지 두 명의 화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해 2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8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지난해 2월부터 조씨의 범행에 가담해 268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조씨는 그간 재판과정에서 조수를 쓰는 것은 미술계 관행이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림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 씨가 18일 오후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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