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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제국의 위안부' 무죄 박유하씨, 27일 항소심 선고

1심 "역사 왜곡 의도 없었다" 무죄

2017-10-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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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열린다.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이 뒤집힐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27일 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논란을 낳았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8월 출간된 자신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조선인 위안부'는 '준일본인'으로 제국의 일원이었고, 군인들의 전쟁 수행을 돕는 관계였다. 그것이 '조선인 위안부'의 기본 역할이었다', '위안부는 일본군을 원망하지 않으며 눈앞에 있는 남성은 어디까지나 '동족으로서의 군인'이지 '원망스러운 일본군'은 아니다' 등으로 저술해 논란을 낳았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과거 유신 독재 시절처럼 제가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꾸며 범죄자로 취급했다"며 "이번 일로 땅에 떨어진 제 명예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박 교수 변호인도 "제국의 위안부를 제대로 한 번이라도 읽었다면 이 책이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이 책은 위안부가 성노예였고 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됐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박 교수에 대해 "책 전체를 보면 피고인이 저술한 주요동기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려는 의도보다는 한일 양국의 화해 및 신뢰 구축의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자료를 날조하거나 기존 사료를 왜곡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훼손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옥선 할머니 등 일본인 위안부 피해자 9명은 2014년 6월 박 교수와 출판사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또 도서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1인당 3000만원씩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도 냈다. 검찰은 2015년 11월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후 법원은 "책 내용 중 34곳을 삭제하라"고 판결해 박 교수는 삭제판을 간행했고 손해배상 판결에서도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왼쪽) 세종대 교수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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